* 총 보험료의 50% 지원
1. 2020년 4월 발효된 소재/부품/장비 산업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下, 품질보증, 제품회수, 제조물 배상책임에 따른
제조사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성 보증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안내
2. 가입 및 지원 대상은 '20년 6월 현재 유효한 신뢰성 인증(R-mark)을 받은 제품(소재/부품/장비)의 제조 및 공급회사
3. 가입 상품은 신뢰성 보증(품질보증, 제품회수, 제조물 배상책임),
보증기간 1년이며, "총 보험료의 50% 지원(1천만원 한도)"
4. 문의처 : 자본재공제조합 신뢰성지원센터(T.02-369-7504/8529)